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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시 일반적으로 참고하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

lemonBB 2012. 5. 28. 22:37

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근저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등기가 깨끗하다면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등의 채권이 있다면

 

주택의 시세를 감안하여 경락 율을 적용하여 예상 낙찰가를 산출한 후 주택 내 전체

 

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하여 예상 낙찰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진행인데, 경매 진행 시

 

예상 낙찰가 율은 약 60%~80%로 보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이 될 경우

 

전액 배당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  기피 대출 액과 보증금의

 

합이 시세의 60%~80%를 넘지 않아야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.

 

경매의 특성상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20%씩 하락되어 보통 시세의

 

80%정도로 매각이 되기 때문입니다.

 

계약후이사한다음에는 반드시동사무소에가셔서

 

전입신고를 하고계약서에

 

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.

 

그래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

 

집주인의 입장위주로 작성되는수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.

 

가장 안전한 전세권설정 등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많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