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근저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등기가 깨끗하다면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등의 채권이 있다면
주택의 시세를 감안하여 경락 율을 적용하여 예상 낙찰가를 산출한 후 주택 내 전체
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하여 예상 낙찰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진행인데, 경매 진행 시
예상 낙찰가 율은 약 60%~80%로 보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이 될 경우
전액 배당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기피 대출 액과 보증금의
합이 시세의 60%~80%를 넘지 않아야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.
경매의 특성상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20%씩 하락되어 보통 시세의
80%정도로 매각이 되기 때문입니다.
계약후이사한다음에는 반드시동사무소에가셔서
전입신고를 하고계약서에
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.
그래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
집주인의 입장위주로 작성되는수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.
가장 안전한 전세권설정 등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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