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근저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등기가 깨끗하다면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등의 채권이 있다면 주택의 시세를 감안하여 경락 율을 적용하여 예상 낙찰가를 산출한 후 주택 내 전체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하여 예상 낙찰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진행인데, 경매 진행 시 예상 낙찰가 율은 약 60%~80%로 보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이 될 경우 전액 배당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기피 대출 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60%~80%를 넘지 않아야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. 경매의 특성상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20%씩 하락되어 보통 시세의 80%정도로 매각이 되기 때문입니다. 계약후이사한다음에는 반드시동사무소에가셔..